연말정산 소득공제 홈텍스 자동계산 미리보기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네요.
13월의 월급을 타려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연말정산
1년동안 납부했던 근로소득세와
실제 소득을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 즉 돌려받을 수 있지만
조금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하는 절차죠.
Tip!
국세청에서는 10월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해서
홈텍스 자동계산 미리보기를 통해
절세 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연말정산 하는 방법
1. 2020년 연말정산은
2021년 연초 1월 이후에 시행합니다.
(전년도 총 소득을 보기 위해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시행해요)
2. 2020년 비과세를 제외한
총 근로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3. 2번에서 소득공제 항목
(연금, 건강보험료, 인적공제 등)을 빼고
4. 세액공제 되는 항목
(월세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 등)을 빼면
5. 최종 세금의 금액에 따라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에도 변경사항이 생기는데요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월, 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작년과 동일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박물관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3월은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 공연 60%, 전통시장 80%,
4월, 5월, 6월, 7월은
모든 금액 80% 공제라고 하네요.
소득공제한도는
작년보다 각 30만원씩한도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동이 있어서
공제율과 한도가 상향된 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
- 세액 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되었어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등공제 완화
5억원 이하로 확대
- 생산지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결혼 자녀 교육 사유로 퇴직 후 복귀한 경력단절 여성
퇴직 후 재취업시, 복귀기간 3-15년 동종업종으로 확대
-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미리미리 체크해서 13월의 월급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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