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음식점 회사 어떻게 될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먼저 알아볼게요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로
불과 몇일전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관련 이야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는
이미 전국적 유행 단계로 구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 ~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여러부분에 걸쳐 고려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핵심은
전국적 대유행으로 되었을때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음식점 회사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시설은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이라고 합니다.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은
휴관, 휴원을 권고하며
긴급돌봄 등 유지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이미 의무화가 되었죠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모임, 행사는
2.5단계의 50인 이상 금지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5 숫자인 10인 이상이 금지 됩니다.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됩니다.
교통 시설 이용시
KTX와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 시키며
비행기는 제외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음식점 카페 등은
음식점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됩니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종교 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되며
모임, 식사 금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회사 근무는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를 의무화 하며
점심시간도 시차를 두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단, 업종 특성상 재택 근무가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회사는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로
방역수칙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불 필요한 외출은 삼가하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단계를 하향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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