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 자세히 알아보자
공수처 뜻 알아볼까요
공수처 뜻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 이르는 말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 부패를
수사, 기소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언급하며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가 무엇이냐며
검색하면서 공수처 뜻이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며 여야 갈등이 극한에 이르자
본 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여당에
국민의 힘이 철야 농성과 필리버스터 카드를 거론해
필리버스터도 검색어에 올렸다고 하네요.
공수처 언제부터 나온 얘기일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1998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의 총재였던 이회장 총재도
도입을 주장했으며
권력형 비리, 수사 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만든거라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논란 끝에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안이 통과하여
올해, 2020년 1월 7일 공수처 운영에 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고
2020년 12월 10일에는
공수처장 의결 정족수를 완하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공수처 설립이 시작된 계기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 부패를
엄격하게 처리해야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 기관으로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범죄 발생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일 큰 문제라면
검찰 내부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와 그 외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권력형 부패범죄에도
마찬가지로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격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권력형 비리,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범죄는
특별검사제도 일명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특별검사제도 특검은 무엇일까요?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 검사가 아닌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존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한시적으로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검찰 상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문제는
특별검사는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수사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제도를 상설화하자 하는
이런 주장이 또 나오게 됩니다.
공수처는 특검이 맡았던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수처 뜻 처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역할을 하면서
특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은
검찰 권력의 분산과도 관련이 있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서
검찰권력이 비대해지고
정치권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관으로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죠.
검찰 권력 견제 측면에서는
공수처 설립과 함께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역할 알아볼까요?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검찰이 아닌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상부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같은 이유로 공수처 소속의 특수검사 역시 특검처럼
검사가 아닌 변호사 출신으로 임명하지만
추가로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방안이 논의 된다고 하네요.
공수처 수사대상은 누구일까요?
공수처 뜻 처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즉,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경찰, 검사, 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법의 발안에 따라
고위공직자 당사자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방계 혈족까지
수상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공수처 뜻 정리
공수처 뜻 짧게 정리하자면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된 기관을 말합니다.
수사,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검찰 내의 부정부패로 인해 수사가 필요할 때
자체 내 수사가 어렵다 보이면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상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특검이 한시적으로 진행되어
수사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있음에 따라
특검의 역할과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공수처가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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