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근로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장려금 신청하라는 문자 혹은 카톡 받으신 분들 계실텐데요. 올해 기준으로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근무를 하고 있지만 버는 돈,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계속 하고자 하는 의욕을 올려주고 경제적으로 스스로 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면 9월말까지 1회 지급이 되며,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연 2회반기 지급선택이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작년 배우자 혹은 동일 주소에 살고 있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으로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일 경우 2천만원
- 홀벌이 경우 3천만원
- 맞벌이 경우 3.6천만원
2.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할 자녀가 없는 가구
- 홀벌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준비할 서류
소득재산에 관련된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했을 때
소득 재산 관련된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때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로 신청을 안내 받았을 경우에는 전화 ARS, 휴대전화, 홈텍스 모바일웹이나 인터넷,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혹은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시에는 개인납세과 연락처 126번으로 통화 접수 가능하며 문의도 국세청 홈택스 연락처 126번으로 동일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일
작년도 기준 근로 부분 소득과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후 총급여액등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말까지 지급합니다.
이렇게 장려금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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