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날짜
제한속도 개정안 정리
어릴때 발로 구르며 타던
킥보드는 벌써 옛말이 되었죠.
요즘은 아이들이나 어른들 할거 없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대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밀집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전동킥보드를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고와 안전 관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토 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와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부터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 실시되는 재개정안에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일명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게 되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6세, 17세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개정안 관련 정리하자면
내년 4월전까지는 면허가 없어도 되는
만 13세 이상은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내년 4월 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는 만 18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날짜?
12월 10일에는
전동킥보드 개정안이 발표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km에 총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일명 : PM)로
규정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즉,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날짜
12월 10일입니다.
이전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만 달릴 수 있었는데
운행자들의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전거 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 의무를 지켜야한다고 하네요.
보행자들이 다니는 보도에서는 탈 수가 없으며
횡단보도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가야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 장구는
차도, 자전거도로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속도는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제한속도 시속 25km를 넘으면 안된다.
시중에 나오는 이동장치는 25km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 이상이라면 무단 개조가 된 것이라고 하네요.
제한속도 25km를 넘으면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가 되어
법규를 어길시에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전동킥보드로 다 통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일부를 통행 금지하거나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전동킥보드 주차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비해 크기가 작다고 해서
아무데나 주차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보도 건널목,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청소년 연령층의 킥보드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PM을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내년 4월전까지는 추가 규정이 유예기간으로 인해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2021년 4월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전까지는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와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보행자 위협 등의 행위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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