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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년 최신

by dailyone 2021. 1. 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년 최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2021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려우나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가족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에서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걸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자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위소득 기준

국가에서 국민의 평균 50% 중간 소득을 통계하여 정한 중위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금액에 30~ 50%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도 해당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로 지출되는 비용 - 근로소득 공제 비용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 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있긴 있지만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거나 기피 등의 이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 부모님, 아들, 딸 등의 직계 혈족 혹은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이미 사망한 1촌의 직계홀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부양능력 유무 판정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 능력 유무의 판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예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전세를 포함한 주택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A+B) X 18% -> 40%로 적용

 

부양의무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 딸(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한 딸, 미혼모의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 부모일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 능력 미약으로 본며, 재산기준으로는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입니다.

 

 

부양 능력 미약자 기준

 

부양 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비를 지원해주는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며 부양비는 = (부양 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 100%) X 부양비 부과율로 계산하고, 생계급여는 부양비 부과일 10% 의료급여로 적용됩니다. 부양비 부과율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부양의무자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 생계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대상의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군대 복무중이거나 해외 이주, 교도소, 구치소, 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용 혹은 가출, 행방불명 상태일 때

- 부양의무자가 이미 가족 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양을 받을 수 없고 기피, 거부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을 했을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대상 가구에 1-3급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되어있거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 가구이거나 보호 종료 아동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각종 특례

 

마지막으로 난민법 제2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인 경우 위의 각종 특례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상자가 있다면 제외되는 대상자 또한 있습니다. 이미 다른 생계 급여를 지원 받고 이는 사람은 중복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거나,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 중, 청소년 쉼터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 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제외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대상에 해당된다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생활 수당, 의료 수당, 주거 수당, 교육 수당에 따라 서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공통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정부는 매달 현금 지원을 제공하며 의료 급여는 카테고리 1과 2과로 구분이 되어 입원시 입원비를 면제 받거나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 중증의 병이 아닌 경우 일반 수급자는 종합병원에서는 1천원을, 약국에서는 500원을 내면 되며 입원시에는 입원비의 10%를 병원에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교육 부분에서는 학용품, 교과서와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위의 기준 대상에 해당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가까운 읍, 면, 동의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방문 문의를 하고 싶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로 전화하셔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부분은 1600-1004 혹은 1600-0777로 담당이 나뉘어 있으니 구분하여 전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스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신청방법 혜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이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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