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삼진아웃제 총정리
음주운번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되는
혈중알콜농도는 0.03%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거나 사고시에
음주운전관련 처벌 조항에 적용이 됩니다.
혈줄알콩농도 0.03%는
술을 어느 정도까지 마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맥주 1잔을 마시더라도
사람에 따라 취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 있는 데 술을 마시는 상황이 되었따면
일단 입에 술을 대는 순간
술이 몇잔까지 가능하지? 가 아니라
대리운전 부르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시 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기본입니다.
형사적 책임 또한 따르기 때문에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오르겠지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최소 3년 ~ 무기징역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상해 사고가 되었다.
= 최소 1년이상 ~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만 안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아래 자세히 설명 해드릴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1회 위반시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3 ~ 0.08% 미만
1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2회 위반시
-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말이 되었습니다.
2019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면서
윤창호법 시행으로 2회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취소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투아웃제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2회부터는
징역 2년이상 ~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되지 않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알려드립니다.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 사고가 난 경우 면허 취소 (2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 사고가 나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5년간 재취득 불가)
0.08% 이상 또는 음주운전 측정 불응시
- 면허 취소
- 1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 면허 취소
- 2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음주운전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
- 면허 취소
- 3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필요조치도 안하고 도주한 경우
- 면허 취소
- 5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사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보니
안일하게 생각해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연말이라 술자리 모임이 많을 수 있겠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만큼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님 부르셔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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